22일 유가족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모 A씨는 지난 7일 목포 A전문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지난 14일 병원 내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해 조리해 왔으며, 출산 직후부터 사고 발생 전까지 병원 측으로부터 아기의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19일 오전 9시 30분께 산모가 수유와 트림을 마친 뒤 아이를 신생아실 간호사에게 인계했고, 약 1시간 뒤인 오전 10시 30분께 신생아실 측으로부터 청색증 발생 및 심정지 통보를 받았다. 당시 2층 진료실 의사가 아이를 진료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이후 유가족과 관계자들은 병원 측에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명확한 설명 없이 ‘원인 미상’이라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도 병원 측의 사실관계 확인과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현장 직원은 “담당자가 없다”고 답해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신생아실은 수술실 등과 달리 CCTV 설치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아이가 인계된 이후 약 1시간 동안 내부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2018년 관련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신생아실 CCTV 설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목포경찰서는 병원으로부터 의무기록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유가족은 “건강하던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 신생아실에 들어간 지 단 1시간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는데도 병원은 책임 있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양송이 기자 jebo@jijace.com
2026.11.01 (일) 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