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지원... 어가 경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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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지원... 어가 경영 안정

국제유가 상승 따른 어업인 경영 안정 지원
4~9월 사용분 리터당 116.3원 보조

목포시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지원
목포시(시장 강성휘)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비 부담이 커진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총 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어업용 면세휘발유 사용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재원은 특별시비 40%와 시비 60%로 구성되며, 국제유가가 안정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목포시에 주소를 둔 어업인 중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어선 및 관리선이다. 지원 대상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한 어업용 면세휘발유로, 해당 기간 내 사용한 유류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단가는 면세휘발유 리터당 116.3원이다. 실제 지원단가는 수협중앙회가 월별로 정하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어업인이 수산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지원 대상 및 사용량은 수협의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신청 기간은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또는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나 「어선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유류가격 상승과 어장 축소, 수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어업인들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 면세휘발유 지원사업이 어업인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수산산업과(270-3411)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