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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경조사 등 단기 업무공백 및 출산, 병가 등의 사유로 장기간 업무공백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돌봄서비스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공백최소화, 종사자의 휴식보장 등 안정된 시설운영과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을 돕고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7조(지원사업 등)에 근거하여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보건복지부 대체인력지원사업을 보완하여 광주광역시 대체인력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대체인력지원사업에서 제외되었으나 고령사회정책과의 지원요청에 따라 우선적으로 간호(조무)사, 조리원에 대한 파견을 시작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기관은 92개소(휴업 3개소 제외) 269명(간호조무사 163명, 조리원 106명)이 근무 중이며, 신청사유 발생 시 대체인력의 신청 가능 기간은 최장 7일 까지 연속 신청이 가능하고 근무 시간은 평일 주간근무(09:00 ~ 18:00)이다.
시범사업을 이용 중인 황옥화(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광주지부장)는 기관에서 조리원 결원 시 시설장이나 동료 직원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대체인력 파견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조호권 원장은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업무공백을 최소화시키고 종사자에게 쉼을 제공하기 위해 직능별 세분화된 교육으로 직무역량강화와 전문성을 향상시켜 현장 종사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정기 jebo@jijace.com
2026.10.08 (목) 1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