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신규 시범사업 실시

돌봄 공백 최소화와 종사자의 ‘쉼 지원’

양정기 jebo@jijace.com
2022년 04월 01일(금) 12:51
▲신규직원 임명장 수여식 후 기념 촬영을 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원장 조호권)은 올해 3월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을 대상으로 간호(조무)사, 조리원 종사자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을 시작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경조사 등 단기 업무공백 및 출산, 병가 등의 사유로 장기간 업무공백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돌봄서비스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공백최소화, 종사자의 휴식보장 등 안정된 시설운영과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을 돕고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7조(지원사업 등)에 근거하여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보건복지부 대체인력지원사업을 보완하여 광주광역시 대체인력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대체인력지원사업에서 제외되었으나 고령사회정책과의 지원요청에 따라 우선적으로 간호(조무)사, 조리원에 대한 파견을 시작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기관은 92개소(휴업 3개소 제외) 269명(간호조무사 163명, 조리원 106명)이 근무 중이며, 신청사유 발생 시 대체인력의 신청 가능 기간은 최장 7일 까지 연속 신청이 가능하고 근무 시간은 평일 주간근무(09:00 ~ 18:00)이다.

​시범사업을 이용 중인 황옥화(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광주지부장)는 기관에서 조리원 결원 시 시설장이나 동료 직원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대체인력 파견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조호권 원장은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업무공백을 최소화시키고 종사자에게 쉼을 제공하기 위해 직능별 세분화된 교육으로 직무역량강화와 전문성을 향상시켜 현장 종사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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