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국동항 '주정차금지구역' 지정…불법주정차 단속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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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동항 '주정차금지구역' 지정…불법주정차 단속 '본격화'

전국 국가어항 최초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 단속 근거 마련

여수 국동항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단속
여수시가 국동항 일원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본격화한다.

시는 국동항 내 불법주정차 및 이중주차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 이달 10월 2일까지 10일간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관련 사항을 행정예고한다. 이후 약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동항은 어항구역 내 도로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여수시는 단속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올해 3월부터 도시관리계획(도로) 중복결정 절차를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 16일 여수경찰서와 국동항 내 도로 중복결정에 대한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불법주정차 차량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필요 시 견인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동항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은 전국 국가어항 중 첫 사례"라며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어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