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국동항 '주정차금지구역' 지정…불법주정차 단속 '본격화' 전국 국가어항 최초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
| 2026년 09월 28일(월) 1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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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국동항 내 불법주정차 및 이중주차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 이달 10월 2일까지 10일간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관련 사항을 행정예고한다. 이후 약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동항은 어항구역 내 도로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여수시는 단속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올해 3월부터 도시관리계획(도로) 중복결정 절차를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 16일 여수경찰서와 국동항 내 도로 중복결정에 대한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불법주정차 차량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필요 시 견인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동항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은 전국 국가어항 중 첫 사례"라며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어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