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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은 9월 2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했으며,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입주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총 18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29㎡ 4세대와 60㎡ 14세대로 구성된다.
입주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이다. 또한, 가구소득 등 일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진도군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청년과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타 지역 거주자가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도군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임대 조건은 '청년형'의 경우 보증금 150만 원에 월 임대료 10만 원이며, '신혼부부형'은 보증금 300만 원에 월 임대료 20만 원이다. 이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자 마련되었다.
거주 기간은 청년의 경우 최대 4년이며, 신혼부부는 자녀 출생 시 최대 7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입주 자격,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은 진도군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거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입주 희망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2026.09.28 (월) 1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