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발암물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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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발암물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노후 슬레이트 주택·비주택 151동 지원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11월까지 신청

장성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장성군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하반기 잔여 물량 신청을 11월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장성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다. 주택은 물론 창고, 축사, 그리고 건축법상 노인 및 어린이 시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추진된 올해 사업의 목표량은 총 325동이며, 현재까지 178동이 신청을 완료했다. 추가 신청이 가능한 잔여 물량은 총 151동으로, 주택 143동, 비주택 8동이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은 주택의 경우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기초수급자 등 주거취약주민은 처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주택은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철거 및 처리 비용의 초과분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전문기관에 위탁해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이 선정한 업체가 시행한 공사는 지원받을 수 없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슬레이트가 낡으면 석면이 먼지처럼 날려 이웃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 잔여 물량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