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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의 대상은 장성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다. 주택은 물론 창고, 축사, 그리고 건축법상 노인 및 어린이 시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추진된 올해 사업의 목표량은 총 325동이며, 현재까지 178동이 신청을 완료했다. 추가 신청이 가능한 잔여 물량은 총 151동으로, 주택 143동, 비주택 8동이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은 주택의 경우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기초수급자 등 주거취약주민은 처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주택은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철거 및 처리 비용의 초과분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전문기관에 위탁해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이 선정한 업체가 시행한 공사는 지원받을 수 없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슬레이트가 낡으면 석면이 먼지처럼 날려 이웃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 잔여 물량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2026.08.14 (금) 1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