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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1 지방선거 후보자 필수 1차 자격심사 과정에서 사기 및 집행유예 전과 경력자, 과거 탈당 경력이 있는 예비 후보에게 자기 득표율의 25% 감점을 하기로 했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 및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규정 중 일반 범죄혐의로는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 <개정 2019.5.29.>,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1.4.23.> 는 일단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 업체를 통해 2019년 10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700만원, 2020년 1월 교통문화연수원과 2천8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분상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 했다.
임미란 예비후보의 적격심사가 통과된 것에 당원들은 물론 시민들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자격검증에 강하게 의구심을 드러냈다.
양정기 jebo@jijace.com
2026.10.08 (목) 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