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대표발의 조례 4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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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의원, 대표발의 조례 4건 본회의 통과”

“시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전념할 것”

사진설명:박미정광주광역시(더민주 동구2)의원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민주‧동구2)이 대표 발의한 조례 4건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안」이다.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민들의 공공의료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명칭과 소재지,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타당성 검토, 정관 및 사업, 원장을 포함한 임원을 구성하여 의료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설립 및 해산 등과 운영상의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것도 명시하였으며, 특히, 광주광역시의료원의 책임성,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을 이행하기 위해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전담인력을 신종 감염병 등의 확산 및 타 시·도에 비해 인력 부족에 따라 증원하려는 것으로 현행 지원단장을 포함한 “5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여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광주광역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안」은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 및 민간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차별 없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수립하거나 실행할 경우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미정 의원은 “아동·청소년, 나아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우선적 배려와 존중의 관점에서 입법활동에 집중했는데 이번에 성과를 거둬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 약자를 위한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강화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공성, 지속성, 효율성, 책임성, 유연성이 담보되는 공공의료 일번지로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정기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