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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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신청 접수

농가 접수 10일부터 28일까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9~10월 별도

영암군,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신청 접수
영암군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10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조치다.

신청 대상은 영암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조합이다. 희망 농가는 농업경영체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적정 숙소 제공 및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야 함이 강조됐다.

2027년 상·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은 이번 접수 기간에 일괄 진행된다. 하반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도 이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영암군은 농업경영체 재배면적, 품목, 신청 인원, 고용주 및 근로자 신청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해 계절근로자를 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9월부터 10월까지 별도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영암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본국 2촌 이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선정 근로자는 입국 후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농업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현재 영암군에는 1,000명 이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고구마, 무화과 등 지역 주요 농작물 재배 농가에서 활동 중이다. 영암군은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농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 해소 및 농가 영농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중요한 버팀목"이라며,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인 인력을 지원받고 농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