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민형배“지방자치법 개정 환영…주민자치회,‘마을자치정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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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민형배“지방자치법 개정 환영…주민자치회,‘마을자치정부’로

- 전남광주 393개 읍·면·동 중심 ‘마을자치정부’ 구축 제시
- 권한·재정·참여 확대 기반…“시민주권·기초정부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사진=민형배 예비후보 선거캠프)
[지방자치일보]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하고 ‘마을자치정부’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자치분권 구상을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법률안 통과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린 중요한 진전”이라며 “이제 주민자치는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과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그동안 주민자치회는 법적 근거와 권한이 제한돼 형식적 운영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실질적인 자치기구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민 의원은 이번 제도화를 계기로 전남광주 전역에 ‘마을자치정부’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형배 의원은 “전남광주 393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마을자치정부’를 구축하고, 27개 시·군·구 기초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시민주권정부를 풀뿌리에서부터 구현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향으로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과 재정 부여 ▲주민세 환원 및 마을자치 재정 확대 ▲마을계획·예산·평가 주민 참여 제도화 ▲기초정부의 인사·재정·조직 자율성 확대를 통한 ‘강한 기초정부’ 구축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은 권한의‘집중’이 아니라 ‘분산’이어야 한다.”며 “광역은 전략과 조정을, 기초와 마을은 실행과 생활정치를 책임지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는 “이제 주민자치회는 ‘위원회’가 아니라 ‘마을자치정부’로 나아가야 한다.”며 “393개 마을이 살아 있는 도시, 시민이 주권자인 도시를 만들어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