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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관계자에 따르면,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은 평생 농사를 지어온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안정된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 기존의 담보형 농지연금과 달리 약정기간 이후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고, 연금 수령과 동시에 은퇴직불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광주지사는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 축제 현장과 마을회관 등에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맞춤형 안내로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김철상 지사장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은 평생 농사를 지은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령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광주지사는 농지 이양과 세대 간 영농승계가 원활히 이뤄지는 농업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를 만드는 데 힘쓸 계획이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상담 및 접수는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062-380-8623) 또는 농지은행 상담센터(1577-7770)에서 가능하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2026.07.27 (월) 2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