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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광산구가 먼저 용도변경 취소를 약속했다는 민원인의 주장
민원인 박씨는 “광산구에서 업종변경 가능성을 안내받았고, ‘취소원’을 제출하면 처리해준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당초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할 수 있었던 '자동차 수리업'이 2024.7.10.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개정으로 '산업시설구역'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내했을 뿐 취소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업자의 취소원(요청)에 의한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하였고, '취소원에 의한 취소는 불가'하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지난 2025년 2월 민원인의 취소원에 의한 취소가 불가하여 용도변경 절차를 그대로 이행한다는 계획을 민원인에게 공문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광산구가 유독 해당민원만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광산구 의원의 주장
광산구의회 모 의원은 “유독 해당 민원에만 적극 대응한다. 일반인이면 도저히 불가능한 내용일 것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이와 같은 주장이 있어 지난 2023년 7월 감사원에 직접 공익감사를 청구해 어떠한 특혜 사실도 밝혀진 바 없다.” 면서 “산업용지 소유자인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법에 따른 절차대로 용도변경 민원을 처리하고 있을 뿐, 이 민원인에 대해서만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촌농공단지 관리기관인 광산구는 2023년 4월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일부변경안을 승인고시한 바 있다.
자동차정비사업계획을 광산구에 제출한 해당토지 소유자 박씨는 전직 광주시장의 아들인데 부지용도변경시 지가상승분이 22억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 특혜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광산구는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기부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소촌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관련 절차 이행 등 소촌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용도변경)과 관련해 법적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2026.07.31 (금) 1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