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북구의원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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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북구의원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발의



광주 북구의회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최기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가 1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에 관한 사항, 통학지도 교사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어린이는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며 “지역사회 전체는 공동체의 기초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에 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휘송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