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북구의원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발의
김휘송 jebo@jijace.com
2017년 06월 13일(화) 22:00


광주 북구의회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최기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가 1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에 관한 사항, 통학지도 교사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어린이는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며 “지역사회 전체는 공동체의 기초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에 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휘송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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