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허위사실 공표’ 권은희 의원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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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3총선 허위사실 공표’ 권은희 의원 벌금 8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된 만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에 앞선 3월24일부터 4월10일까지 자신의 공보물과 명함·SNS에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등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예산이 확보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마치 확보된 것 처럼 (선거공보물) 표현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단 “해당 사업의 지속성, 선거에 미친 영향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권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문제된 점은 중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수사적 표현인 만큼 이 부분만으로 허위 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또 선거공보물 등에 표기된 문구 중 상당 부문은 객관적 진실에 합치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으며, 검찰의 판단과는 달리 법원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권 의원은 “‘하남산단 예산 2944억원 확보’라는 표현은 정치적 수사이다.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계획대로 해당 금액 상당액의 투입이 확실한 만큼 이는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노월성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