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허위사실 공표’ 권은희 의원 벌금 80만원
노월성 jebo@jijace.com
2017년 04월 23일(일) 22: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된 만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에 앞선 3월24일부터 4월10일까지 자신의 공보물과 명함·SNS에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등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예산이 확보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마치 확보된 것 처럼 (선거공보물) 표현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단 “해당 사업의 지속성, 선거에 미친 영향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권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문제된 점은 중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수사적 표현인 만큼 이 부분만으로 허위 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또 선거공보물 등에 표기된 문구 중 상당 부문은 객관적 진실에 합치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으며, 검찰의 판단과는 달리 법원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권 의원은 “‘하남산단 예산 2944억원 확보’라는 표현은 정치적 수사이다.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계획대로 해당 금액 상당액의 투입이 확실한 만큼 이는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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