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수입동물신고제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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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수입동물신고제 본회의 통과

개정안, 수입 반려동물 거래시 신고토록해 반려동물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사진설명: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수입동물신고제를 도입해 국내 반려동물 소비자와 동물생산업 보호를 위한‘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값싸게 수입된 반려동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비싸게 판매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동물신고제를 골자로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대표발의 했다.

​ 5일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해 반려동물 수입 여부와 수입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내 동물생산업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호와 더불어 2018년부터 허가제로 전환돼 고용인력, 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우리나라 동물생산업도 함께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수입량이 급증했지만 소비자들은 자기가 구입한 반려동물이 수입산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며 “이번 법률안 통과로 수입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원활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정기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