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의원 ‘광주광역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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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미란 의원 ‘광주광역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 조례’제정

‘전통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지원근거 마련’

사진설명: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

전통문화 전반에 관련된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보존관리육성을 통해 광주광역시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도시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통문화를 보존관리 및 육성하고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전통문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 밖에 전통문화의 보존관리육성을 위한 홍보 및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전통문화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며 “새로운 혁신도 과거의 뿌리에서 출발할 수 있는 점을 인식하고 전통문화를 가치창출의 일환으로 개발한다면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23일 ‘(사)광주칠석고싸움놀이보존회(회장 이임연)’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지역을 넘어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대한민국 대표 대동한마당 민속놀이인 광주칠석고싸움놀이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정기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