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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설날을 맞이해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설 명절 위문금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위문금은 국가유공자 중 71세 이상 무의탁자와 저소득 대상자에게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경 기자 realnewsjeb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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