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이‘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원할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부동산특조법 T/F팀 창구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간편한절차에따라등기할수있도록하는특별법으로 지난 8월5일부터 2022년8월4일까지2년간한시적으로시행된다.
적용대상은1995년6월30일이전에매매·증여·상속·교환등으로사실상양도된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단, 불법 건축물과 소송 진행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은읍·면장이위촉한5명보증인의보증을 받아 군청 민원봉사과에 설치된 부동산특조법 T/F팀에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하면 보증취지, 사실관계 등 조사 후 2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발급 받아진도등기소에등기를신청하면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특조법에 비해 보증 절차가 강화되어 보증인 5명 중 법무사 1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보증 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농지법, 부동산등기 관련 과징금, 토지분할 허가의 규정이 적용된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실소유자가 등기함으로써 많은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2026.10.15 (목) 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