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조례 평가하는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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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수시의회 ‘조례 평가하는 조례안’ 발의

이상우 의원 “조례안 367건 정밀 평가 절실”



여수시의회에서 기존의 조례에 대한 시행 효과와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이 발의돼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1일 여수시의회 이상우(사진) 의원은 제182회 정례회 회기 중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대표 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의 자치법규 중 367건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 이미 사문화되는 등 쓸모없는 조례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애초 조례의 제정 목적대로 시행되는지 등 중간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 및 개정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평가 조례안은 주관부서가 3년마다 평가 목표 등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입법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실효성 여부 등을 판단해 평가 후 시의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명시해 조례가 제 목적대로 사용되는지와 개정의 필요성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건전한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는데 이 조례안이 효과적인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은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심사를 거쳐 21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손봉선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