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조례 평가하는 조례안’ 발의

이상우 의원 “조례안 367건 정밀 평가 절실”

손봉선 jebo@jijace.com
2017년 12월 03일(일) 18:41


여수시의회에서 기존의 조례에 대한 시행 효과와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이 발의돼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1일 여수시의회 이상우(사진) 의원은 제182회 정례회 회기 중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대표 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의 자치법규 중 367건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 이미 사문화되는 등 쓸모없는 조례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애초 조례의 제정 목적대로 시행되는지 등 중간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 및 개정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평가 조례안은 주관부서가 3년마다 평가 목표 등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입법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실효성 여부 등을 판단해 평가 후 시의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명시해 조례가 제 목적대로 사용되는지와 개정의 필요성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건전한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는데 이 조례안이 효과적인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은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심사를 거쳐 21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손봉선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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