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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A씨는 타 지역 운수·배송업체에서 퇴사한 뒤 마지막 한 달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 광산구 상담소를 찾아 노무사의 도움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접수했다.
광산구는 이주노동자의 근무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 9월부터 주중 야간과 주말에 노동·인권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소에는 변호사 또는 노무사 1명과 러시아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통역사 2명이 배치돼 무료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지난해 상담소는 총 16회 운영됐으며, 대면·전화 상담을 포함해 2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산업재해 신청, 폭행 피해에 따른 긴급 지원 연계 등 다양한 사례가 접수됐다. 일부 이주노동자들은 다른 지역에서 광산구까지 찾아와 상담을 받기도 했다.
광산구는 제도와 법 규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고, 산재 신청, 노동청 신고, 경찰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노동·인권 상담소가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체류 문제 등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는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이주민 권리 보호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2026.07.26 (일) 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