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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정구태 교수 연구팀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 등 총 9명의 연구자와 함께‘외국인력 유입 확대와 소비자법, 가족법의 쟁점 –저출산, 초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약 3억 8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한다.
요양․돌봄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보건 복지 및 의료의 공백,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 및 직업 상실, 세수 감소에 따른 국가 경제 위기 등 저출산, 초고령사회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저출산, 초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일부 영역에서 노동인구 감소로 인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다만 단순 대체식 외국인 유입정책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구체적 성장 전략을 통한 사회통합정책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정구태 교수는 “이번 과제 수행을 통해 소비자법, 가족법의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국내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 법 제도를 비교 분석 후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법제도 개선에 일조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2026.08.04 (화) 1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