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일반 납세자 5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6월 말까지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2023년 05월 10일(수) 14:24
▲ 장성군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장성군이 2022년도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고 있다.

일반 납세자는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휴대폰 손택스 앱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연계해 어디서건 간편하게 신고·납부를 진행할 수 있다.

납부·환급 세액이 미리 계산된 국세청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운영되는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올해부터 2개월 분납이 가능해졌다”고 안내했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이 기사는 지방자치일보 홈페이지(jijace.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jijace.com/article.php?aid=9322862928
프린트 시간 : 2026년 08월 12일 02: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