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개인지방소득세도 꼭 신고·납부하세요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
| 2023년 05월 09일(화) 1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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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신고·납부 기간은5월1일부터5월31일까지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담당 세무서에서는‘모두 채움 대상자’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에서는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종교인 등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국세청에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ARS,홈택스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납세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국민비서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이동통신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납부할 세액이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