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체계적 지원” 전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장봉선 jebo@jijace.com |
| 2017년 06월 11일(일)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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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지원과 교육지원, 취업, 진로․직업체험 지원, 자립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 강정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전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과 홍보 등을 위해 학교 밖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설치하거나 청소년 관련단체 등을 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14년 5월에 제정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전남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정희 의원은“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며 “조례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자립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적극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이번 조례안은 21일 제314회 전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장봉선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