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수 “5·18 군판사 경험, 평생의 괴로움” “5·18 운전사 배씨, 재심서 무죄 판결 받은 줄 몰랐다” 양선옥 jebo@jijace.com |
| 2017년 06월 07일(수)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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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검찰관과 군판사를 맡았던 이력을 언급하며 “평생의 괴로움”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사법 연수원 수료 후 군 법무관으로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1980년대 무렵 광주 소재 육군부대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5·18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군검찰관으로서 주검 검시를 담당했고 군판사로서 민주화 운동 재판을 맡기도 했다”며 “이 경험은 저에게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아있다”고 회고했다. 김 후보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는 “그러나 동시에 판사로서 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든 내면의 거울이기도 했다”며 “광주 운동이 염원한 민주주의 헌정질서 수호 정신은 판사 생활을 하면서 큰 기둥이자 버팀목이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이수 후보자는 당시 본인이 사형 선고를 내렸던 배모씨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발언했다. 배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평생의 짐’, ‘원죄’라고 표현한 것과 다소 어긋나는 태도다.
그는 2012년 헌법재판관 청문회 당시 5·18 관련 판결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사과 표시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질문을 받고 “사실상 사과의 의미가 들어있었는데 그때 청문회에 아무 준비 없이 나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배씨가 재심에서 무죄가 된지 모르는 상태에서 (청문회를) 나가서 (그랬다)”며 “재심이 무죄였다니까 유죄라고 (판결한) 사람이 잘못인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소에 5·18을 재판했다는 그 자체로 떳떳한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게 항상 짐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한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 “무자비한 인명 살상행위가 벌어지는 현장의 경험, 재판의 경험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배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 후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선옥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