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속 금호家 ‘상표 분쟁’ 박삼구·찬구 형제 갈등 재현?

금호산업-석화 이견 못 좁혀

이용원 jebo@jijace.com
2017년 05월 30일(화) 22:00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금호가(家)가 또 다시 상표권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진행돼 온 조정 절차에서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갈등이 재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30일 금호아시아나 및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7월부터 금호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조율을 진행해왔으나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금호석화는 금호아시아나와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 해당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호석화와 금호아시아나 양측은 협상 결렬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호 상표권은 2015년 7월부터 두 그룹의 공동 소유가 인정돼왔다. 양측의 상표권 분쟁은 두 회장의 경영권 갈등이 본격화 한 2009년 금호석화가 금호산업에 지급해오던 상표권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이에 반발한 금호산업은 금호석화·금호피앤비화학·금호개발상사 등 금호석화그룹 계열사 3곳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산업 기업어음 100억원 중 58억원을 상표권 사용료로 상계 처리했다.
금호석화는 금호산업을 상대로 임의 상계 처리한 어음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 금호산업 역시 상표권 사용료 및 상표권 지분 반환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금호산업이 제기한 상표권 이전 등록 등 청구 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앞서 2015년 7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금호산업은 항소를 했고, 지난해 6월 항소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4부는 돌연 조정 절차로 선회했다. 양측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7월 중순 재판부는 8월22일로 조정 기일을 확정했고, 이에 따라 양측은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조정 기일 열흘을 앞둔 지난해 8월11일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는 서로가 진행 중이던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등 7년간 이어진 경영권 갈등의 종식을 선언했다. 상표권 소송 역시 원만하게 조정키로 합의했다.
당시 금호석화는 “스스로의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에게 이익을 되돌려주는 기업 본연의 목적에 더 집중하고자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모든 송사를 내려놓고 각자의 갈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정에 실패하면 갈등을 종식하겠다던 두 회장 간 형제 싸움이 또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온다. 사실상 이 문제가 과거 두 회장이 서로를 향해 다수의 고소·고발을 벌이는 등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정적인 불씨가 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용원 jebo@jijace.com
이 기사는 지방자치일보 홈페이지(jijace.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jijace.com/article.php?aid=859751167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18일 03: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