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22년 12월 자동차세 104억원 부과

63,832건 104억원 부과…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2022년 12월 16일(금) 15:57
▲ 여수시청

여수시가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63,832건 104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 기간은 2023년 1월 2일까지며 1,3,6,9월에 1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전자납부 위택스나 지로 또는 ARS 신용카드 전화납부로 집에서도 편리하게 전화 한 통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돼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19개 금융기관의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해 고지서에 기입된 지방세입계좌로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시에는 부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잊지 말고 납부 마감일인 2023년 1월 2일까지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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