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안내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2022년 12월 16일(금) 15:10
▲ 구례군청

전남 구례군은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5,139건 7억 8천 4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2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와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이체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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