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22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김윤수 기자 jebo@jijace.com
2022년 11월 02일(수) 09:09
▲ 고창군청

고창군은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226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고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확인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고창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고창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고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김윤수 기자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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