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받으세요” 행정복지센터 등 7곳에서 출장 검사 실시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
| 2022년 10월 24일(월)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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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측정 출장 검사 서비스를 시행한다.
화순군은 지역에 이륜자동차 검사시설이 없어 초래된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출장 검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 중·소형 이륜자동차 28대다.
검사 일정은 10월 25일 화순읍 10월 26일 오전 도암면·춘양면, 오후 도곡면·능주면 10월 27일 오전 청풍면, 오후 동면·사평면 10월 28일 오전 백아면이다.
정기 검사 대상자는 이륜차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하고 안내받은 일정과 장소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 수수료는 1만5000원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안에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