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갑 의원, 지역조합 준법감시인 제도 의무화해 금융·횡령사고 선제적으로 막는다! 최근 3년간 지역농축협에서 발생한 금융횡령사고 총 603건(1,669억원) 회수율은 955억원으로 57.2%에 불과 양정기 jebo@jijace.com |
| 2022년 10월 07일(금) 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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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지역농협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조합의 경우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농축협 지역조합에서 발생한 금융 및 횡령사고는 총 603건(사고액 1,669억원)이 발생했고 적발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사고액의 57.2%인 955억원에 불과하다.
농식품부와 농협 중앙회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농협 중앙회가 별도법인인 1,117개의 지역농협을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특단의 구조개혁 없이는 유사한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윤재갑 의원 “최근 3년간 지역 농축협에서 발생한 금융횡령사고 건수와 액수를 보면 더 이상 농협 중앙회의 관리·감독 능력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업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지역조합은 금융사고를 감시·적발하고 부패 예방 교육을 담당할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정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