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대신 마음’ 색다른 김영란법 시행 첫 스승의 날

종이 카네이션도 금지, 공개 자리서 전해야만

김형준 jebo@jijace.com
2017년 05월 14일(일) 22:0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맞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일선 학교의 풍경이 변화하고 있다. 선물을 주고받는 관행 대신 사제간의 마음을 전하는 학교문화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최근 교사들에게 발송한 서한문을 통해 “스승의 날은 우리 아이들의 삶을 희망으로 가꾸어가는 교실에서 스승으로서 보람과 무게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날이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교육현장에서 정성을 다하는 선생님을 존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 교육감은 “요즘 학부모들을 만나면 학교가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한다”며 “청렴하고 친절하며 선생님들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묵묵히 사랑과 정성으로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모범적인 스승의 날 기념행사 예시안도 일선 학교에 제공했다.
김영란법은 학생과 학부모 개인의 선물은 물론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제공도 금지하고 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학생 대표가 전하는 카네이션만 가능하다.
교육청은 선물 대신 마음을 담은 기념행사로 ‘선생님과 학생 역할 바꾸기’, ‘선생님과 함께 나무심기’, ‘교내 스승사랑 학예대회’, ‘문자 또는 이메일로 감사의 마음 전하기’,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등반대회’ 등을 추천했다.
광주 동명고는 스승의 날인 15일 교사가 학생의 발을 씻겨 주는 ‘세족식’을 진행한다. 세족식은 예수가 제자의 발을 씻겨준 것에서 착안했으며 ‘섬기는 자의 본을 교사가 친히 보여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도 15일 오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제36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갖고 200여 명의 교사에게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표창을 수여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스승의 날은 이제 마음을 통해 사제간의 정을 나누는 것으로 족하다”며 “청탁금지법이 학교 일선에 자리잡고 있어 스승의 날 행사도 예전과 다른 변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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