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군, 읍·면사무소 민원실 및 홈페이지 등 통해 9월 24일까지 의견 제출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2022년 09월 06일(화) 14:07
▲ 구례군청

구례군은 오는 24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 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 이동된 1,524필지가 대상이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번별 ㎡당 토지 가격을 군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열람하거나 군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해당 필지의 비교 표준지 가격, 인근 지가의 균형 유지 여부 등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구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반드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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