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5·18기념식 기념사… 37년간 응어리 풀리나

2013년 이후 4년 만에 대통령 참석… “발포 명령자 등 진상 철저히 규명”

강용운 yongpresser@jijace.com
2017년 05월 11일(목) 22:00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광주시 문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헌화 분향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5·18 공약 이행 실천 의지 관심

올해 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5·18 공약과 실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오는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다.
올해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기념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5·18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4년 만이다.
5·18단체는 문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후보 시절 약속했던 5·18 관련 공약을 정부 공식 기념사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물 밑에서 노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고 약속했다.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해 5·18민주화운동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를 규범화한다”는 의도다.
5·18은 1987년 제9차 개헌 때 헌법 전문에 포함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당시 통일민주당과 민정당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삭제된 바 있다.
30년 전 무산됐던 5·18 민주화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 국가 차원의 5·18 진상 규명위 구성 및 5·18 정신 훼손 엄벌 ▲ 발포 명령자·헬기 기총 소사 등 진상 규명 ▲ 5·18 관련 자료 폐기 금지 특별법 제정 ▲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문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여러 차례 광주를 찾아 “새로운 대한민국은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나라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헌법 전문에 기록될 것”이라며 “발포 명령자 등 아직도 은폐된 진상은 철저히 규명하고 ‘5·18 관련 자료 폐기 금지 특별법’을 제정해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어떤 시도도 원천 금지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18일 전까지 물 밑으로 문재인 정부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며 “그 동안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5·18 관련)내용을,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의지를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아래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 왜곡과 폄훼가 날로 심각해졌다”며 “새 정부가 5·18 진실 규명을 위한 진실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직접 5·18 진상을 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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