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간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고 치료중 사망한 치매환자, 법원, 요양원 70%책임져야’판결 재판부, 입원한 피해환자를 제대로 보호·감독하지 못한 과실 있어, 양정기 jebo@jijace.com |
| 2022년 08월 30일(화) 1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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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치매환자가 난간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고 사망을 한 사건에서 요양원이 상당부분 불법행위에 의한 사용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요양원에 모시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요양원에서 치매어르신들이 다친 경우 요양원이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결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일만) 소송전담부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단독재판부는 8월30일 A요양원에 입소한 치매환자가 난간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 중 사망한 사건에서, 요양원과 요양원이 가입한 보험사는 연대하여 원고 공단에게 구상금 청구금액 중 요양원과실 70%에 해당하는 4,812,26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어르신(사고당시 89세)은 치매환자로서 2020. 9. 8. 11:00경 A요양원 약 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요추 및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건강보험으로 치료 중 사망하였다.
한편 관할 경찰서는 치매가 있는 고령의 피해자가 2층 난간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 될 뿐 정확한 사고경위는 확인되지 않으며 요양원의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공단은 B어르신이 이 사고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과정에서 발생한 공단 부담금을 요양원측에 사용자 관리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구상금으로 고지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아 요양원과 요양원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에서 요양원 측은 이 사고는 B어르신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책임이 없거나 있어도 10% 정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공단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난간이 있음에도 난간으로 갈 수 있는 출입문을 통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노환 및 고령의 치매환자들은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하므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사고가 발생된 책임은 주로 요양원에 있다고 적극 주장했다.
양정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