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서비스 실시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2022년 08월 29일(월) 15:32
▲ 광양시청

광양시가 민원인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광양시민이라면 누구나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별 상담민원 3건 이상 접수 시 현지 출장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해당 읍면동사무소 또는 허가과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직원은 법률적 검토와 행정절차 파악 후 읍면동사무소로 출장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 내용은 건축 인·허가 절차 안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또는 연장신고 안내 건축물 용도변경 및 대수선 가능 여부 등이며 산지 및 개발행위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업무 담당자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강봉구 허가과장은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해 시민들이 복잡한 건축행정절차를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 시민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신뢰받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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