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인중개사 전문성 강화 ‘온힘’

법정 연수교육 독려…3년 연속 이수율 100% 달성 목표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2022년 08월 26일(금) 08:58
▲ 전남도청

전라남도는 지난 3월부터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2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모든 중개업자는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교육 대상자가 올 연말까지 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지속해서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문자·전화 등을 활용해 독려하고 있다.

전남도는 3년 연속 도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이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 상반기만 전체 교육 대상자의 36%가 교육을 마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한 규모다.

현재 전남도 위탁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타 연수교육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사이버교육을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상황 호전 시 집합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박석호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속적인 연수교육을 통해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하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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