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주택 중개보수 지원

3억원 이하 주택 매매, 전·월세 계약 시 최대 30만원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2022년 08월 18일(목) 15:04
▲ 광주광역시_광산구청

광주 광산구가 주거이전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 중 계약 물건 소재지가 광산구에 해당하는 경우다.

올해 1월1일 이후 3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광산구청 부동산지적과에 방문해 신청서와 중개보수 영수증, 거래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널리 알려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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