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토지수용재결 완료, 사업 탄력

미협의 토지 대부분 사권 설정되어 부득이 공탁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2022년 08월 12일(금) 14:49
▲ 구례군청

구례군이 2020년 수해로 인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군은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324필지 중 244필지는 1, 2차 보상 협의를 통해 완료됐으며 미협의 80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8월 9일 순천지방법원에 공탁했다.

미협의 토지 대부분은 사권이 설정되어 본인이 직접 보상금 수령이 불가능하거나, 보상금 인상을 요구한 토지로 부득이 법원으로 공탁하게 됐다.

한편 군은 올해 1월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2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토지소유자 및 마을 대표를 포함한 보상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또한 감정평가에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참여하도록 했다.

군은 수해 복구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재해복구 추진 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토지 보상 협의를 진행했고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8월 9일 자로 수용재결을 받았다.

이에 김순호 구례군수는 “수해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수용재결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소하천 공사는 올해 말까지 배수펌프장과 지방하천 공사는 2023년 우기 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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