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 변호사 “5·18 진실은 결코 뒤집을 수 없다”

전두환·노태우 내란사건 특별수사본부장… 광주시청서 특강

김형준 jebo@jijace.com
2017년 05월 01일(월) 22:00


지난 1995년 서울지검장 재직 시절 5·18 특별수사 본부장을 맡아 12·12 및 5·18 재판으로 전직 국가원수 부정비리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최환 변호사는 1일 “전두환 회고록의 발포명령 부인은 통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날 광주시 초청 특강에 연사로 나서 “5·18 관련 수사 기록은 3심까지 인정을 받았다. 본인(전두환)이 발버둥치고 기록물을 남긴다고 하더라도, 광주 5·18민주화운동 인사들이 폭도가 되고 진실이 뒤집어지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변호사는 “전두환은 (검찰)조서를 쓸 때 ‘군의 자위권 발동으로 나간 거지 발포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발포에 대해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전두환은 ‘폭도들이 몰려와 총괄해서 포괄적으로 명령을 내렸다’고 인정했었다. 이는 발포와 총기 사용을 전제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발포 명령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게 전두환의 입장”이라며 “회고록으로 민주화 운동을 왜곡·폄훼해서 뒤집어놓으려는 행동 자체가 더 큰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최인규 전 내무부장관의 사례를 들며 “전두환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1987년 1월14일 서울지검 공안부장 재직 때 발생한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시신을 화장하고 사건을 덮으려는 온갖 압력을 물리치고 끝까지 시신을 보존해 사체 부검을 관철시켜 고 박종철의 사망 원인이 물고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사건은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그는 퇴직 후 변호사로서 충북 영동 노근리 사건, 정부조사단 자문위원을 맡아 당시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함께 보상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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