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연초 연납 차량은 과세대상 제외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2022년 06월 15일(수) 09:55
▲ 구례군청

전남 구례군은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9,217건 9억4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2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이체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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