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하는 달

양정오 기자 jebo@jijace.com
2022년 06월 14일(화) 12:39
▲ 영암군청

영암군은 2022년 6월 현재 군에 등록된 승용자동차 등 18,500여대에 대해 16억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 초과 이륜차량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으로 미리 납부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이체를 신청하였으면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확인해 출금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어디서나 금융기관의 ATM 기계에서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스마트위택스, ARS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과세 알림톡 문자 발송, 납부 독려 현수막 설치, 마을 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1월, 3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는 6월, 9월에 재무과에 연락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재계산해 환급해주며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재부과하지 않는 등 별도의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

관계자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정오 기자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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