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군 소음 피해보상금 1인 평균 34만원 지급

3만 2천여명에 92억원 결정, 31일까지 통보 후 8월말 까지 지급

김윤수 기자 jebo@jijace.com
2022년 05월 19일(목) 11:52
▲ 광주 서구, 군 소음 피해보상금 1인 평균 34만원 지급

광주 서구가 지난 16일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 32,000여명에게 총 92억원의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소음 피해보상 대상은 광주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일부 지역주민으로 보상기간은 관련 법이 제정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보상기준 금액은 소음강도에 따라 월 3~6만원이다.

보상대상자에게는 이달 31일까지 보상금 결정통보서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오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보상금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7월 31일까지, 거주사실 및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해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만약 올해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도 되며 공고 후 5년 이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구청에서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 만큼 더욱 꼼꼼히 챙겨 주민의 권익보호와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 jebo@jijace.com
이 기사는 지방자치일보 홈페이지(jijace.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jijace.com/article.php?aid=7107544654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08일 07:3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