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금산 석정1지구 등 지적재조사 1차 경계결정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토지이용가치의 향상 기대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2022년 04월 27일(수) 12:38
▲ 고흥군, 금산 석정1지구 등 지적재조사 1차 경계결정

고흥군은 지난 25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금산 석정1지구’와‘금산 신평2·3지구’의 경계결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금산 석정1지구와 금산 신평2·3지구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토지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 등을 실시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4,412필지에 대한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내용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 등을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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