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임용수 의원,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남도 주요 정책 수립 시, 사전 성별영향평가 꼭 실시해야

조용원정치부장 chairman3500@hanmail.net
2018년 12월 10일(월) 10:36


전남도의회 임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이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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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중에 있다”며, “이러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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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사항은 조례상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평가’로, ‘전남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전남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용어 및 각종 명칭을 일괄 변경하고, 조례명도 ‘전라남도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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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지사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소관 조례·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입법 예고하기 전까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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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추진주체별 책무를 부과하여 성별영양평가의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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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수 의원은 “우리 도의 주요정책을 수립할 때에 환경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 다른 평가제도와 같이 ‘성별영향평가’가 사전 이행절차로 정착되어야 한다.”며“이번 조례개정으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양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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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 개선에 반영,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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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1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18일 전라남도의회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조용원정치부장 chairman3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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